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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 | 2023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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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5인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 수로 대상을 정한다.

  •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인원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 연간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발생 비율이 높으면 대상이 된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수립 대상이다.

혼동 주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3년마다 하는 유해요인조사와는 별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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