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 | 2020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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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5인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 나온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 인원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인원과 비율 기준: 연간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우는 요령: 인원 기준은 10명 이상이면 충분하고, 인원과 비율 기준은 5명과 10%를 모두 채워야 한다.
혼동 주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 주기로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예방관리 프로그램 대상과 별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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