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가지와 근골격계질환… | 2019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가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방안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수시 유해요인조사]
①: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관리적 개선방안]
①: 작업 다양성 제공(작업확대)
②: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③: 휴식(회복)시간 제공
④: 작업자 적정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조사와 별도로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 질환자 발생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왔거나,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신규 도입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들여온 경우.
- 작업환경 변경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나 작업공정 등을 바꾼 경우.
관리적 개선방안은 설비를 바꾸지 않고 작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조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 작업 다양성 제공 — 여러 작업을 섞어서(작업확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지 않게 한다.
-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 작업량이 몰리지 않게 하고, 작업 속도를 무리하지 않게 맞춘다.
- 휴식시간 제공 —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준다.
- 작업자 적정배치 — 체격과 능력에 맞는 작업에 배치한다.
혼동 주의: 작업대 높이 조절이나 공구 개선처럼 설비·도구를 바꾸는 것은 공학적 개선이라 관리적 개선방안에 들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