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 | 2017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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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쓰시오.
해설
①: 정기조사 - 매 3년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②: 수시조사 - 다음의 경우 실시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업무량)·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뉜다.
- 정기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실시하고,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한다.
- 수시조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생기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새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업무량·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바꾼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외우는 요령: 수시조사 사유는 사람(질환자 발생)·설비(새로 도입)·환경(작업 변경)의 세 가지로 묶는다. 질환자가 생긴 경우라도 최근 1년 이내에 조사하고 개선조치까지 했다면 수시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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