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 2016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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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켜야 하는(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④: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제외 항목: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반복 동작·부적절한 자세·과도한 힘처럼 작업에 숨은 위험요인이다.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통증·저림 같은 증상을 스스로 알아채고 보고할 수 있게 한다.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증상이 생겼을 때 따라야 할 보고·조치 절차이다.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몸의 부담을 줄이는 실제 작업 방법이다.
외우는 요령: 질환이 생기기 전부터 생긴 뒤까지의 흐름대로 유해요인 → 징후·증상 → 대처요령 → 올바른 자세·도구 순서로 외운다.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문제 조건에서 뺐으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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