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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 | 2010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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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3년 주기로 정기 실시한다.

그 밖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

  • 질환자 발생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왔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면 위험이 이미 현실화된 것이다.
  • 새 작업·설비 도입 —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 작업·설비는 기존 조사에 들어 있지 않다.
  • 작업환경 변경 — 업무량이나 작업공정이 바뀌면 이전 조사 결과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사람(질환자 발생)·설비(새 작업·설비 도입)·환경(작업환경 변경)의 세 가지 변화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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