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2-1/21-3/21-2작업 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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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2-1/21-3/21-2
작업 시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영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파이프 조립 형태의 2단 이동식 비계 - 마스크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2층에서 어지러운 상태로 작업 중 - 2층 안전난간이 양 옆에만 있고, 앞 뒤에는 없음 - 바퀴 고정이 안되어 비계가 움직임 - 목재 작업 발판이 비계에 삐딱하게 걸쳐져 있어 덜컹거림해설
①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하는 브레이크나 쐐기 등의 조치와 아웃트리거 설치 등 이동 및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②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④ 작업발판의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가 곧 위험요인이다.
- 이동·전도 방지 미조치 — 바퀴를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아웃트리거(옆으로 뻗어 바닥을 짚는 전도방지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계가 움직인다.
- 승강용사다리 부실 —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오르내리다 떨어진다.
-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 2층 작업면 앞뒤에 난간이 없어 그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 작업발판 수평 불량 —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판이 삐딱하게 걸쳐져 덜컹거린다.
외우는 요령: 제68조는 바퀴 고정·사다리·최상부 난간·발판 수평·적재하중 250kg 이하의 다섯 가지이고, 답안은 앞의 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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