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2-1/21-3/21-2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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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2-1/21-3/21-2
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보안경 미착용 맨손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눈
(나) 손
(다) 피부
해설
① 눈 — 보안경
②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③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기화합물 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작업에 보호구를 갖추고 착용시키도록 한다.
- 눈 — 담갔다 뺄 때 튀는 액체로부터 눈을 막는 보안경.
- 손 — 유기용제에 직접 닿는 손에는 액체가 스며들지 않는 불침투성 보호장갑.
- 피부 — 몸 전체로 튀거나 묻는 것을 막는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은 액체가 스며들어 통과하지 못하는 재질이라는 뜻이다. 유기용제는 일반 면장갑·작업복을 쉽게 뚫고 피부로 흡수되므로 이 조건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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