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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5-2/25-1/23-3/23-2/22-2/22-1/2…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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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25-2/25-1/23-3/23-2/22-2/22-1/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영상] 두 명의 작업자가 비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나무 발판을 안전난간 위에 올리고, 고정 철물을 전달받는 중에 작업자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해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⑤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⑥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높이 2m 이상인 비계의 작업발판 기준을 정한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조문이 따로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 발판재료 견고 — 작업 중 사람과 자재의 하중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 폭과 틈 — 폭 40cm 이상으로 디딜 자리를 확보하고, 발판 사이 틈은 3cm 이하로 해 발이 빠지거나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안전난간 —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로 대신할 수 있다.
  • 지지물 — 발판을 받치는 부재도 하중에 파괴되지 않는 것을 쓴다.
  •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 한쪽만 걸치면 발판이 뒤집히거나 빠지기 때문이다.
  • 이동 시 조치 — 작업에 따라 발판을 옮길 때도 위험 방지 조치를 한다.

영상처럼 발판을 고정하지 않고 난간 위에 올려 둔 채 작업하면 발판이 뒤집혀 추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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