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2-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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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2-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인정 자체가 무효라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공단 안전검사를 면제받고 스스로도 검사하지 않은 것이다.
- 인정받은 프로그램 내용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 검사 주기·항목·방법을 임의로 바꾼 것이다.
-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 무자격자가 검사한 것이다.
혼동 주의: 부정 인정만 취소가 의무이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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