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2-4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187
출제 12-4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세면시설 ② 목욕시설 ③ 탈의시설 ④ 세탁시설 ⑤ 휴게시설 ⑥ 수면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미화처럼 오물에 상시 노출되는 업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생시설을 두어야 한다. 법정 기본 4가지는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이다.
- 세면시설 — 손과 얼굴의 오염물을 씻어낸다.
- 목욕시설 — 작업 후 몸 전체의 오염을 씻는다.
- 탈의시설 — 오염된 작업복을 평상복과 분리해 갈아입는다.
- 세탁시설 —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세탁한다.
- 휴게시설·수면시설 — 피로 회복을 위한 시설로 함께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휴게시설과 수면시설은 별도 조항에서 정한 것이다. 4가지를 쓰라고 하면 세면·목욕·탈의·세탁을 우선 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