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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1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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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1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도급인 ② 관계수급인 ③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 함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반에는 도급 당사자와 현장 근로자가 함께 들어간다.

  • 도급인 — 일을 맡긴 사업주가 들어가며, 같은 사업 안에 지역 단위로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들어간다.
  • 관계수급인 — 도급받아 작업하는 사업주가 들어가며, 지역별로 사업장이 나뉘어 있으면 역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들어간다.
  • 근로자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각 1명씩 넣는다(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의 근로자만).

혼동 주의: 점검 주기는 건설업과 선박·보트 건조업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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