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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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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4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단, 과부하방지장치 제외)
해설
① 비상정지장치 ② 제동장치 ③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④ 조속기 ⑤ 출입문 인터 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에 승강기용 방호장치를 달도록 정한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전을 멈춘다.
  • 제동장치 — 운동 중인 기계를 감속·정지시키고 멈춘 상태를 유지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승강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치면 전원을 끊는 최종 안전장치다.
  • 조속기 — 속도조절기라고도 하며, 정격속도를 넘으면 이를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킨다.
  • 출입문 인터록 —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행되지 않게 한다.

외우는 요령: 비상정지·제동장치는 양중기 공통이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조속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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