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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관련하여 다음 ( ) 안의 내용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하는 농/어업은 상시 근로자 (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 근로자 대표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와 별표 2가 작성 대상·기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가 작성·변경 절차를 정한다.
농업·어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고,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변경 사유가 생긴 때도 같다).
작성·변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그 대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혼동 주의: 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만 300명 이상이고, 그 밖의 대상 업종은 1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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