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4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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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4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벨트 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 높이보다 짧은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작업의자형 달비계에는 아래 상태의 작업용 섬유로프나 안전대 섬유벨트를 쓰면 안 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가닥이 끊겨 있어 얼마나 버틸지 믿을 수 없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마모나 약품 때문에 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 2개 이상의 로프나 벨트를 연결한 것 — 매듭이나 이음부가 약한 곳이 되어 풀리거나 끊어질 수 있다.
-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 내려가다가 로프가 모자라면 끝이 빠져 떨어질 수 있다.
함께 기억: 같은 조항은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을 서로 다른 고정점에 묶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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