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17-4/14-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64

출제 17-4/1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해설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위원장 선출과 미의결 사항 처리 방법을 정해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다.

의결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결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위원회 내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 중재를 받는다.

혼동 주의: 사업주가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다고 쓰면 틀린 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