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18-2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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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8-2
승강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⑤ 에스컬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에 속하는 승강기를 운반 대상과 탑승 가능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을 운송하기에 알맞게 만든 것이다.
-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것이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을 나르되 조작자나 화물취급자 1명은 탈 수 있는 것이다(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음식물·서적 같은 작은 화물용이며 사람 탑승이 금지된다.
- 에스컬레이터 — 동력으로 움직이는 계단식 디딤판으로 사람을 오르내리게 하는 설비다.
혼동 주의: 화물용과 소형화물용은 사람 1명이 탈 수 있는지와 적재용량 300kg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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