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4/19-1고소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부딪혀 상해…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15
출제 23-4/19-1
고소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발생형태 : ?
② 기인물 : ?
③ 가해물 : ?
해설
① 발생형태 : 떨어짐
② 기인물 : (간접원인) 작업대
③ 가해물 : (직접원인) 지면
[해설]
재해 분류에서 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모양이고,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이 된 물체다.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처를 입힌 물체다.
- 발생형태 떨어짐: 사람이 높은 곳(작업대)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경우다.
- 기인물 작업대: 추락이 시작된 설비로, 재해의 간접 원인이다.
- 가해물 지면: 떨어진 몸이 실제로 부딪혀 다친 대상으로, 상해의 직접 원인이다.
혼동 주의: 가해물은 「무엇에 부딪혔나」, 기인물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나」로 구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