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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6-1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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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6-1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산출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 공식을 쓰시오.

해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는 근로자 이동이 잦아 인원을 직접 세기 어렵다. 그래서 공사 실적액에서 노무비를 뽑아 인원으로 환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분자는 1년간 투입된 노무비 총액이고, 분모는 근로자 1명의 연간 임금이다.

혼동 주의: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하는 쪽은 분모이며, 분자와 위치를 바꾸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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