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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2/25-1/23-4

달비계 또는 높이 5 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② 조립ㆍ해체ㆍ변경의 시기ㆍ범위ㆍ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③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게시

④ 악천후 시 작업중지

⑤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

⑥ 재료ㆍ공구는 달줄ㆍ달포대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의 준수사항이다. 부재가 덜 고정된 조립·해체 중에 생기는 추락·낙하 위험을 막는다.

  • 관리감독자 지휘: 작업 순서와 방법을 책임자가 통제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근로자가 작업 내용을 미리 알고 움직이게 한다.
  • 출입금지 및 게시: 관계자 외 사람이 떨어지는 물체에 맞지 않게 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비·눈·강풍으로 작업이 위험하면 멈춘다.
  • 추락방지: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할 때 폭 2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한다.
  • 달줄·달포대 사용: 재료·공구를 올리고 내릴 때 던지거나 손으로 들고 오르내리지 않게 한다.

4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성격이 겹치지 않는 것을 골라 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