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14-2/13-4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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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4-2/13-4
발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업무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점화 전에 점화작업 비참여 인원 대피 지시
② 점화 작업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 지시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 근로자 대피 확인
④ 점화순서 및 방법 지시
⑤ 점화신호 및 대피신호 수행
⑥ 발파 후 미발파 장약, 용수 유무, 암석ㆍ토사 낙하 여부 점검
⑦ 점화 담당자 지정
⑧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작동 유무 점검
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발파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할 일을 정한다. 핵심은 점화 전 대피와 발파 후 점검이다.
- 점화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한다.
- 점화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지시한다.
- 점화 전에 위험구역 안에 근로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점화순서와 점화방법을 지시한다.
- 점화신호와 대피신호를 보낸다.
- 발파 후 미발파 장약(터지지 않은 화약), 용수 유무, 암석·토사 낙하 여부를 점검한다.
- 점화를 맡을 담당자를 지정한다.
- 공기압축기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감시한다.
외우는 요령: 사람(지정·대피) → 점화(순서·신호) → 발파 후 점검 → 장비·보호구 순서로 묶어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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