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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3-1/22-2/1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 ①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 ②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 ③ ) 시간 이상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 ④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⑤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⑥ ) 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 ⑦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⑧ ) 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 ⑨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 ⑩ ) 시간 이상

- 특별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 ⑪ ) 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 ⑫ ) 시간 이상

해설

① 6

② 6

③ 12

④ 16

⑤ 1

⑥ 4

⑦ 8

⑧ 1

⑨ 2

⑩ 2

⑪ 16

⑫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정한다. 2023.9.27 개정으로 정기교육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바뀌었다.

  •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이다.
  • 특별교육은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 2시간(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이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이다.

혼동 주의: 옛 자료에 나오는 "매분기 3시간·6시간"은 개정 전 기준이다. 현행 기준인 매반기 6시간·12시간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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