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2-4/19-1/16-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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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22-4/19-1/16-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 설정
④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할 조치를 정한다.
- 낙하물 방지망 — 구조물 바깥쪽에 비스듬히 설치해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낸다.
-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외부를 수직으로 둘러 막고, 방호선반은 출입구 등의 위를 덮어 막는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낙하 위험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맞더라도 피해를 줄인다.
함께 기억할 것: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맞는 제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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