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1/17-4/14-2/12-2/12-1지게차 작업 전 관리감…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12
출제 22-1/17-4/14-2/12-2/12-1
지게차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점검 항목을 정한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 못하면 충돌로 이어진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로, 이상이 있으면 화물이 떨어진다.
- 바퀴 — 마모·공기압·손상이 있으면 주행 중 전도 위험이 있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주변 근로자에게 지게차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린다.
외우는 요령: 멈춤(제동·조종), 들기(하역·유압), 굴러가기(바퀴), 알리기(등화·경보)로 묶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