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4-3/19-1/16-3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비밀…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14

출제 24-3/19-1/16-3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각각의 질문에 답하시오.


1. 내담자가 스스로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 3가지

2.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내담자 자살 계획 시
① 가족/지인 알림 (혼자 두지 않도록)
② 자살 도구/상황 접근 차단
③ 전문기관 의뢰/입원 조치


2. 내담자 타인 살해 계획 시
① 비밀보장 예외 인지 알림
② 피해자 및 가족에게 알림
③ 전문가/기관에 도움 요청


[해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자살 계획을 알았을 때의 목표는 내담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 가족·지인 알림 — 내담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을 알린다.
  • 자살 도구와 상황 접근 차단 — 약물·도구 같은 수단을 치운다.
  • 전문기관 의뢰·입원 조치 — 위험이 급하면 정신건강 전문기관이나 입원으로 보호한다.

타인 살해 계획을 알았을 때의 목표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경고의무(duty to warn)라 한다.

  • 비밀보장 예외 인지 알림 — 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 피해자와 가족에게 알림 — 위협 대상이 대비할 수 있게 경고한다.
  • 전문가·기관에 도움 요청 — 슈퍼바이저·경찰·전문기관과 함께 대응한다.

경고의무는 미국 타라소프(Tarasoff)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자주 함께 출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