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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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여 조치사항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설)
② 수직보호망 설치(시설)
③ 방호선반 설치(시설)
④ 출입금지구역 설정
⑤ 보호구 착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시설을 설치하고 사람과 보호구에 대한 조치도 함께 해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작업 중 떨어지는 물체를 중간에서 받아 내는 그물을 친다.
- 수직보호망 설치 — 비계 바깥면에 수직으로 쳐서 물체가 옆으로 튀어 나가지 않게 막는다.
- 방호선반 설치 — 출입구·통로 위에 판 모양의 선반을 달아 떨어지는 물체를 받는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물체가 떨어질 수 있는 범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등을 써서 앞선 조치 뒤에도 남는 위험에 대비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벽면에서 2m 이상 내밀며, 수평면과의 각도를 20~30°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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