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14-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271

출제 14-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금지 기준을 3가지 쓰시오. (단,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제외)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 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도가 떨어진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쓰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 기준을 정해 두었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원래 로프보다 강도가 약하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이면 로프 단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본다.
  • 지름 감소 — 공칭지름보다 7%를 초과해 가늘어졌다면 마모나 내부 손상이 진행된 것이다.
  • 열·전기충격 손상 — 겉보기에 멀쩡해도 소선 재질이 변해 강도가 떨어진다.

혼동 주의: 달기체인은 제조 당시보다 길이가 5% 초과 늘어나거나 링 단면 지름이 10% 초과 줄어들면 사용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