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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를 5가지만…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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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세부사항까지 작성하고, 프레스, 크레인은 제외)
해설
가. 전단기 및 절곡기 나. 리프트 다. 압력용기 라. 롤러기 마. 사출성형기 바. 고소 작업대 사. 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프레스·크레인을 포함한 9종을 안전인증대상 기계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이 이 문항의 답이다.

  • 전단기 및 절곡기 — 판재를 자르거나 굽힐 때 손이 끼일 위험이 있다.
  • 리프트 — 사람이나 화물을 올리고 내리다가 떨어지거나 끼일 위험이 있다.
  • 압력용기 — 고압 유체를 담고 있어 파열·폭발 위험이 있다.
  • 롤러기 — 돌아가는 롤 사이에 손이나 옷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
  • 사출성형기 — 금형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끼일 위험이 있다.
  • 고소작업대 —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다.
  • 곤돌라 — 매달린 작업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혼동 주의: 연삭기·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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