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2/15-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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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다.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예초기: 회전 날에 베이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원심기: 고속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공기압축기: 과압으로 파열되지 않도록 압력방출장치가 필요하다.
- 금속절단기: 절단 날에 닿지 않도록 날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가 필요하다.
- 포장기계: 진공포장기·래핑기로 한정되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필요하다.
혼동 주의: 이 목록은 프레스·크레인 같은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와 다른 목록이다. 요구 개수만큼 서로 다른 품목을 정확한 명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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