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5-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245
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일반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
③ 배치 전 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 일반건강진단 — 모든 상시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한다.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실시한다.
- 임시건강진단 — 같은 유해인자로 여러 근로자에게 비슷한 질병이 생기는 등 필요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명령으로 실시한다.
혼동 주의: 수시는 근로자 개인의 증상에서, 임시는 집단 발병이나 행정 명령에서 시작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