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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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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일반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 ③ 배치 전 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 일반건강진단 — 모든 상시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수건강진단 —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한다.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실시한다.
  • 임시건강진단 — 같은 유해인자로 여러 근로자에게 비슷한 질병이 생기는 등 필요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명령으로 실시한다.

혼동 주의: 수시는 근로자 개인의 증상에서, 임시는 집단 발병이나 행정 명령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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