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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1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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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1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② 안전매트 ③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에 따라 로봇 운전 중에는 근로자가 로봇의 가동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 가동범위 둘레를 물리적으로 막는 기본 방호장치다.
  • 안전매트 — 사람이 밟으면 압력을 감지해 로봇을 멈추는 바닥 깔개형 장치다.
  • 감응형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처럼 빛·센서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 로봇을 멈추는 장치다.

안전매트와 감응형 방호장치는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쓰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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