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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1-1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중기 종류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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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중기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크레인

② 이동식크레인

③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이 0.1 톤 이상인 것 한정)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 양중기를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 크레인 —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며, 호이스트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기중기·카고크레인 등이 해당한다.
  •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며,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곤돌라 — 와이어로프나 달기강선에 매단 달기발판·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이다.

혼동 주의: 호이스트는 크레인에 포함되므로 별도 항목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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