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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1/17-2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정한 크레인 점검항목이다.

  •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한계 이상으로 감겨 올라가지 않게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이다.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트롤리는 거더 위를 가로로 움직이며 훅을 옮기는 대차이다.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하중을 지지하는 로프가 지나가는 시브·드럼 등에 걸림이나 손상이 없는지 본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은 조정장치의 기능과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하며, 주행로·트롤리 레일은 점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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