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17-2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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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7-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를 골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②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③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④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⑤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⑥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해설
ㄹ-ㄱ-ㄴ-ㅁ-ㄷ-ㅂ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서 정한 정전 절차로, 「확인 → 차단 → 잠금 → 방전 → 검전 → 접지」 순서로 진행한다.
- 전원 확인 — 도면과 배선도로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먼저 파악한다.
- 차단·개방 — 전원을 차단한 뒤 각 단로기를 열고 개방 상태를 확인한다.
- 잠금장치·꼬리표 —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전원을 다시 넣지 못하게 한다.
- 잔류전하 방전 — 콘덴서나 케이블에 남은 전기를 접촉하기 전에 빼낸다.
- 검전 — 검전기로 실제 무전압 상태인지 확인한다.
- 단락 접지 — 역송전이나 유도로 전압이 생겨도 대지로 흘려보낸다.
혼동 주의: 방전을 먼저 하고 검전은 그 뒤에 한다. 단락 접지는 모든 확인이 끝난 뒤 맨 마지막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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