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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6-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된 전기기기의 ( ③ ) 완전 방전시킬 것
-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 ⑤ ) 로 접지할 것
해설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의 정전전로 차단 절차다. 전원 확인 → 차단·개방 → 잠금·표시 → 방전 → 검전 → 접지 순서로 진행한다.
- 잠금장치 — 차단장치·단로기를 물리적으로 잠가 다른 사람이 전원을 다시 넣지 못하게 한다.
- 꼬리표 — 작업 중이라 전원을 넣으면 안 된다는 표시를 차단장치에 매단다.
- 잔류전하 — 전원을 끊어도 기기에 남아 있는 전기로, 만지기 전에 완전히 방전시킨다.
- 검전기 — 작업할 기기가 실제로 충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기구다.
- 단락 접지기구 — 유도나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으로 전압이 생길 수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기구로 접지한다.
혼동 주의: 작업을 마치고 전원을 다시 넣을 때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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