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6-1/25-3/23-1/20-3/20-2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15

출제 26-1/25-3/23-1/20-3/20-2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⑤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제31조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합한 것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다.

  • 정기교육 — 재직 중인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
  • 채용 시 교육 —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작업 투입 전에 하는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맡은 작업이 바뀐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할 때 추가로 하는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를 건설현장에 처음 투입하기 전에 받게 하는 교육.

혼동 주의: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제29조가 아니라 제31조에 따로 규정된 교육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