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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 |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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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타설장비(플레이싱 붐·분배기·펌프카 등)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작업 전 점검·보수 —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 이상을 찾아 바로 고친다.
  • 안전난간 설치 등 — 콘크리트가 밀려 나갈 때 호스가 요동·선회하면서 난간 근로자를 쳐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는다.
  • 붐 조정 시 전선 위험 예방 — 긴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감전되므로 거리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한다.
  • 전도 방지 조치 — 지반이 가라앉거나 아웃트리거(차체 옆으로 펴서 땅을 짚는 받침다리)가 손상되어 장비가 넘어지지 않게 한다.

현행 조문은 펌프카를 포함해 콘크리트 타설장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전도 원인을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으로 넓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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