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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화학설비 시설의 , 안전거리 기준① 단위 공정시설 설비와 …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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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화학설비 시설의 , 안전거리 기준


① 단위 공정시설 설비와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ㄱ)m 이상 이격

② 플레어스택과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ㄴ)m 이상 이격

③ 위험물 저장탱크와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ㄷ)m 이상 이격

④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과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에서 (ㄹ)m 이상 이격

해설

( ㄱ )10m

( ㄴ ) 20m

( ㄷ ) 20m

( ㄹ ) 20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폭발·화재가 옆 설비로 번지지 않도록 떼어 두는 거리다.

  •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와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 플레어스택(남는 가연성 가스를 태워 없애는 굴뚝)과 단위공정시설·위험물질 저장탱크·하역설비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 위험물질 저장탱크와 단위공정설비·보일러·가열로 사이 — 저장탱크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 사무실·연구실·식당 등과 공정설비·저장탱크·보일러·가열로 사이 — 사무실 등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외우는 요령: 공정설비끼리만 10m이고 나머지는 모두 20m다.

플레어스택 기준은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저장탱크 기준은 방호벽·원격조종화설비·살수설비를 설치했을 때 적용하지 않는다. 사무실 기준은 난방용 보일러이거나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했을 때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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