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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②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를 세 경우로 정한다.
- 작업 배치 시 —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교육한다.
- 신규 도입 시 — 새로운 대상물질이 작업장에 들어올 때 교육한다.
- 정보 변경 시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뀌었을 때 교육한다.
교육받은 시간만큼은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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