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5-3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①축 이상 매니퓰레…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44

출제 25-3

산업용 로봇: 자동제어·프로그램 가능한 ①축 이상 매니퓰레이터 구비, 최초 안전검사 후 ②년마다 안전검사.

해설

a.3 b.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인 산업용 로봇은 자동제어·재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기계 팔)를 갖춘 로봇이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2년마다 받는다.

혼동 주의: 건설현장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6개월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