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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5,000원 / 직접재료비 25억, 간접재료비 3억, 직접노무비 10억)

해설

①


②

=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대상액×요율+기초액으로 계상한다. 이 문항의 대상액은 25억+3억+10억=38억원이다.

관리비 = 대상액 × 요율 + 기초액
= 38×108 × 0.0228 + 4,325,000
= 90,965,000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를 포함해 계상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 모범답안은 3억원을 뺀 금액으로 이 상한을 비교했다.

상한 = (35×108 × 0.0228 + 4,325,000) × 1.2
= 84,125,000 × 1.2
= 100,950,000원

두 값 중 작은 값인 90,965,000원이 계상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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