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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2/16-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채용 시 교육

②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정기교육

⑤ 특별교육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종류 가운데 네 가지를 골라 쓰면 된다.

  • 채용 시 교육 —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처음 노무를 제공할 때 받는다(제77조).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맡은 작업이나 공정이 바뀔 때 받는다.
  • 정기교육 — 소속 근로자가 매반기 반복해서 받는다.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에 배치할 때 위의 교육 외에 추가로 받는다.

혼동 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하는 교육이 아니라 건설 일용근로자가 등록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이다(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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