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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16-3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다섯 가지를 게시하도록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입하거나 접촉했을 때 생기는 건강 장해를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누출·혼합 금지처럼 다룰 때 지켜야 할 점이다.
  • 착용해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 등을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누출 사고가 났을 때의 초기 대응이다.

다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따로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