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17-1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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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17-1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가 정한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은 이 세 가지가 전부이다.
- 미끄럼 방지·양끝 작업 금지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쪽 끝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게 해 전도를 막는다.
- 작업발판 폭 — 말비계 높이가 2m를 넘으면 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 기울기·보조부재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에 고정용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수치(2m·40cm·75도)가 그대로 채점 요소이다. 따라서 숫자를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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