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6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은 제외)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제1항, 단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물질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조문의 게시 항목 5가지 중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뺀 4가지가 답이 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무엇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노출 시 어떤 건강장해가 생기는지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누출·흡입을 막는 취급 방법이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 등 필요한 보호구다.
혼동 주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이 게시 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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