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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위 4가지 중 3가지를 서술)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은 이 네 가지를 묶어 난간등이라 부른다.

  • 안전난간 — 가장자리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난간이다.
  • 울타리 — 개구부 둘레를 둘러막아 접근을 차단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 — 수직면을 막는 그물로,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덮개 — 바닥 개구부를 막는 것으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난간등은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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