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갖추어 두어야 할 대피용 기구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애니메이션) 작업자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다.
해설
a: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b: 사다리
c: 섬유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는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시 피난·구출용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정한다.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유해가스 공간에 구조자가 들어갈 때 호흡을 확보한다.
- 사다리 — 맨홀·탱크처럼 수직 출입구로 오르내려 탈출한다.
- 섬유로프 — 쓰러진 작업자를 묶어 밖에서 끌어올린다.
혼동 주의: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는 산소결핍 환경에서 쓸 수 없으므로 대피용 기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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