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5가지를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1. 표시의 크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영문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3. 표시는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4.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
5.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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