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로봇작업 시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여야 … | 20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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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봇작업 시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방지 조치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울타리(높이 1.8미터 이상)
2. 안전매트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로봇이 운전 중일 때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히는 위험을 막는 조치를 정한다.
- 울타리 —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설치해 사람이 가동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본 조치다.
- 안전매트 — 사람이 밟으면 감지해 로봇을 멈추며, 컨베이어 등 때문에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 쓴다.
-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 빛살이 가려지면 감지해 로봇을 멈추며, 역시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구간에 쓴다.
울타리는 접근 자체를 막고, 안전매트와 감응형 방호장치는 들어온 사람을 감지해 로봇을 멈춘다.
혼동 주의: 로봇 가동범위상 높이로 인한 위험이 없으면 울타리를 1.8미터보다 낮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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