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 2013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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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4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적힌 업종은 업종만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물질 양을 따지지 않고 사업장의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다.
- 원유 정제처리업 — 원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종이다.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정제물을 다시 처리하는 업종이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질소질 비료 제조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가운데 질소질 비료를 만드는 경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폭발 위험물을 직접 제조한다.
제1항의 업종은 모두 7개로, 위 5개 외에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배합 제외)와 농약 원제 제조도 들어간다. 이 업종이 아니어도 별표 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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